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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0 2017고단10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01:15 경 남양주시 진정 읍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은행로 216번 길 26 ( 은행동) 을 경유하여 다시 남양주시 진정 읍 이하 불상지 앞 도로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기록 42쪽 이하)

1.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캡처

1. 내사보고( 피의차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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