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5년 9 월경부터 2016년 10월 말경까지 인천 서구 C에서 중고자동차를 해외에 수출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고,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 수출신용보증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수출 물품을 선적한 후, 외국환은행에 피해자가 연대보증하는 방식의 피해자 명의 수출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수출거래관련 환어음 및 선적 서류를 매도하고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6. 6. 27.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에 있는 국민은행 동수 원지점에서 신용보증대상이 되는 수입자와의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11. 피해자가 피고 인의 업체에 발행( 코스타리 카 국적 수입업체 『E』 와의 수출입거래 관련) 하여 준 수출신용 보증서 및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선적 서류를 국민은행 동수 원지점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거래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국민은행 동수 원지점에서는 피해자가 발행한 수출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수료를 공제하고 피고인에게 2016. 6. 27. 미화 17,339.88 달러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의 위 수출거래는 허위였으므로 위 수입업체로부터 채권금액 17,500 달러를 확보하지 못한 국민은행은 피해자가 발행한 수출신용 보증서를 근거로 위 대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수출대금을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7,500달러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