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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6 2019고합21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건물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 및 부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25. 06:30경 위 주거지에서, 노동일을 하고 사촌형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지는 등 화를 내다가 “이렇게 살 바엔 죽겠다.”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벽에 걸려 있던 달력에 불을 붙여 위 건물을 태우려고 하였으나 달력에 불이 붙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손으로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가옥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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