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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노308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놓인 전선의 끝 부분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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