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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8 2020노50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중 부주의하여 피해자 운행의 차량에 부딪힌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전까지 일행과 함께 음료를 마시며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있었고 달리 피고인 주장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운행 차량이 접근하자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를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들이미는 행동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없었다면 위 차량과의 충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차량이 자신에게 가깝게 접근하여 오면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반대쪽으로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것임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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