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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2 2014노35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자력 등에 대해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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