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7 2015고단189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야간에 화물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 공업단지 또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화물차의 예비타이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0. 00:45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3.5톤 화물차 하부에 장착해 놓은 시가 50만원 상당의 스페어타이어 1개를 예비타이어 탈착 공구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자신의 G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는 등 그 때부터 2014. 9.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468만 원 상당의 예비타이어 29개 및 브레이크등 2개를 절취하였다.

나. 2014. 9. 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9. 21: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I 앞 도로까지의 왕복 약 10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4. 11. 2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5. 03:25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능길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 기숙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시흥시 K에서 ‘L’라는 상호로 중고타이어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경 위 L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예비타이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타이어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가 중고타이어를 취득한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