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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9 2019노38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되었다고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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