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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6.28 2018허8197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의 2) 1) 발명의 명칭: B 2) 국제출원일/ 번역문제출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 C/ 2012. 1. 3./ 2009. 7. 2./ D 3) 청구범위(2016. 9. 20.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 인간의 모발에 적용하기 위한 염료 시스템으로서, 상기 염료 시스템은 (a) 1종 이상의 염료 전구체; (b) 산화제; 및 (c) 촉매를 포함하고, 상기 촉매는 균일계 촉매 또는 불균일계 촉매이고, 상기 촉매는 지르코늄을 포함하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 및 상기 1종 이상의 염료 전구체는 유기 전구체로서, 하나 이상의 방향족 아미노 화합물, 페놀 화합물, 또는 아미노 페놀 화합물을 포함하고, p-아미노페놀(4), o-아미노페놀(5), p-아미노-o-크레졸(8), m-아미노페놀(9), p-클로로레조르시놀(10), 2,3-디히드록시나프탈렌(11), 3-메틸카테콜(12), 4-메틸레조르시놀(14), p-아미노벤조산(15), 1,3-디히드록시나프탈렌(16), 및 1,4-디히드록시나프탈렌(17)으로부터 선택적으로 선택되거나, 하나 이상의 천연 화합물 또는 그의 유도체를 포함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천연 화합물 또는 그의 유도체는, 1종 이상의 페놀 화합물 또는 그 유도체를 포함하고, 갈산(gallic acid)(18), 탄닌산(19), 바닐린(vanillin)(20), 프롤로글루시놀(phloroglucinol)(21), 오르시놀(orcinol)(22) 및 5-아미노살리실산(23)으로부터 선택되거나, 또는 이사틴(24), 1-메틸인돌(25), 2-메틸인돌(26) 또는 N,N-비스(히드록시에틸)-p-페닐렌디아민(27)을 포함하는, 유기 전구체(이하 ‘구성 2’라 한다

)임을 특징으로 하는, 염료 시스템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 또는 ‘청구항 1’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17】각 기재 생략 【청구항 18~56】(삭제 기술분야 본 발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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