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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6가단5121959
구상금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11,0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2018. 1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 10월경 E와 그 소유의 F 폭스바겐 차량(이하 ‘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D는 2016. 1. 18.경부터 피고 B, C 소유의 서울 노원구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5층을 임차하여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 E는 2016. 4. 16. 저녁에 이 사건 건물 뒤편에 위치한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해두었는데, 2016. 4. 17. 09:20경 이 사건 차량의 썬루프가 강한 충격에 의하여 파손되었고, 위 충격에 의해 조각난 유리조각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전체적으로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차량 잔존가액보다 높게 나오자 이 사건 차량을 전손 처리하고 2016. 5. 9. E에게 이 사건 차량의 전손 금액(사고 당시의 차량 잔존가액)인 41,656,000원에서 사고 후의 잔존물 가액인 19,57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08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건물 5층 외벽 창문이 2016. 4. 17. 강풍으로 인하여 아래 주차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었는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 C은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창틀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물을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피고 B, C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예비적으로 위 창문의 점유자인 피고 D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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