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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50695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B점 및 C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위 2개의 매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가맹점 사업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휴할인행사를 강제하면서 그 비용부담을 전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B점의 2006. 2. 1.부터 2008. 6. 15.까지의 제휴할인행사비용 192,327,586원과 위 C점의 2007. 2. 1.부터 2007. 7. 31.까지의 제휴할인행사비용 7,672,414원 합계 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는, 위 제휴할인행사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그 시정을 명하는 취지의 공정거래위원회 2008. 1. 2.자 의결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위 의결이 있던 무렵에 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손해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6호증, 을 제15 내지 17,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 1. 2. 피고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제휴할인행사에 따른 피고와 가맹점 사업자 사이의 비용부담 원칙에 대하여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미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가맹점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시정명령을 모든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결한 사실, ② 위와 같은 시정조치는 2007. 12. 11.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그 무렵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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