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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두3522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8두3522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상고인

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누45157 판결

판결선고

2018. 5.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5. 30.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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