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도8311 판결
[자연공원법위반][공2005.4.15.(224),616]
판시사항

[1]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는 각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행위가 건축법상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행위인 경우에도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국립공원 취락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만을 받아 그 위에 주택신축을 위한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하였다면 이는 구 자연공원법상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어서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법상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행위라 하더라도 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행위는 자연공원의 특수성을 살려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연공원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국립공원 취락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에 의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의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될 뿐이고, 나아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하기 위한 행위'에 관한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위 토지 위에 주택신축을 위한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한 것이 자연공원법상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어서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백성룡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법상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행위라 하더라도 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행위는 자연공원의 특수성을 살려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연공원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1. 4.자 99모174 결정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립공원 취락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양도한 이정호가 원주시장에게 일반주택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고, 원주시장이 그 농지전용행위에 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농지전용허가를 해 준 것만으로는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4항 에 의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의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될 뿐이고, 나아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하기 위한 행위'에 관한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2002. 11. 3.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신축을 위한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한 것은 자연공원법상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어서 유죄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윤재식(주심) 이용우 김영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