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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8 2017고단11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 2017. 7. 17. 경 같은 법원에서 과실 치상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7. 10. 23. 같은 법원에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07:00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22세) 이 피고인의 일행 E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 반복, 피해 회복 노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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