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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4 2018고단6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07:05 경 경남 진주시 C 2 층 D 노래방에서 ‘ 남자 1명이 술이 만취되어 행패를 부린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44 세), 피해자 G(31 세 )으로부터 집에 갈 것을 권유 받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자료 촬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상해),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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