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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1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4: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주 취 상태에서 제주시 노 연로 80에 있는 메 종 글 래드 제주 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 276에 있는 본디 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인적 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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