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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3 2018고단16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00:05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호프집 '에서, 피해자 D( 여, 52세) 이 다른 남성과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다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 얼굴에 맥주를 부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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