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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3.18 2015가단7803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년 3월경 피고로부터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약정받고 ‘B 3차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어 건물이 완공된 2015년 3월경까지 1년 동안 위 현장에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년간의 급여 6,000만 원(= 월 500만 원 × 1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협의체 회의록 등의 서류를 자신의 이름으로 현장소장이라는 직책을 표시하여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원고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월 500만 원이라는 고액의 급여 약정을 문서상의 명시적인 기재 없이 구두로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이 사건 공사의 공사일지와 현장작업일보에는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이 ‘C’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D은 2014. 6. 1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미장 및 습식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증인 D은 피고가 원고를 현장소장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위 공사를 원고와 함께 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한 점, 증인 E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였으나 그 내용은 모두 원고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한 점, 원고가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단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하면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원고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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