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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07 2016가단2143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 18,890,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들, E, F는 망 G과 망 H의 자녀들이다.

나. 망 G은 2011. 4. 13. 사망하였고, 원고, E, 망 H이 피고들 및 F를 상대로 청구한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2. 1. 5. 망 G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가 21/100, 피고들이 각 20/100, E가 19/100의 각 비율로 공동소유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2011느합14호)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2. 1. 16. 확정되었다.

다. 위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망 G 사망 이후 망 G의 배우자인 모 H이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차임을 수령하는 등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용수익하였는데, 망 H이 2014. 6. 16. 사망한 이후에는 피고 C이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지급한 차임을 수령하는 등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용수익하였다. 라.

피고 C은 피고 B, D로부터는 권한을 위임받아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용수익하였으나, 원고로부터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사용수익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원고에게 분배하지도 않았다.

마.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5. 1. 15. 접수 제4263호로 원고, 피고들 및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가 등기신청비용을 전부 부담하였고, 그 중 원고가 2014. 12. 5. 납부한 피고들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발행비용은 각 71,37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 28호증, 을 제1, 2, 4, 5, 10, 11, 12, 13, 14, 1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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