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채권자들의 극심한 독촉에 9년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은 직원 Q, R이 일으킨 중개 사고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G으로부터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 받았고, 피해자 E, F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소유 토지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근저당권까지 설정하여 준 점, 위 피해자들은 직원 Q로부터 3,000만 원씩 변제받은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인천 강화군 S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남아 있어 일부 피해는 회복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이상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확정된 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기존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서 ‘D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4. 11. 위 C 소재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전에 사채업자 E, F가 피고인의 중개로 피해자 G 및 G의 모친인 H(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김포시 I 임야 13,388㎡에 대한 10억 1,200만 원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 문제로 계약이 무산된 것에 대하여, E, F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5억 원 합의금의 지급을 위하여 G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J 임야 42,942㎡, K 임야 11,504㎡, 강화군 L 하천 1,154㎡, 같은 군 M 임야 4,769㎡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되, 추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