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허7276 등록무효 ( 상 )
원고
주식회사 장수산업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방상호, 법무법인 서호 담당변호사 정명희
피고
이석안
부산
변론종결
2006. 11. 1 .
판결선고
2006. 11. 15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6. 7. 18. 2006당2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가. 심결의 경위
피고는 원고의 아래 나. 항 기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아래 다. 항 기재 선등록상표와 동일 ·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양 상표의 호칭, 관념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나. 이 사건 등록상표( 1 ) 구성 : ( 2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1. 10. 23. / 2003. 3. 19. 제543523호 ( 3 ) 지정상품 : 전기침대, 비의료용 전기담요, 전기보온발싸개, 전기이불, 전기족온기, 침대보온기, 전기매트, 전열식 카펫, 비의료용 전기방석, 비의료용 전기온열패드 ( 상품류 구분 제11류 )
다. 선등록상표( 1 ) 구성 : ( 2 ) 출원일 / 등록일 등록번호 : 1998. 12. 8. / 2000. 8. 9. / 제474896호 ( 단, 2004. 11. 4. 등록무효심판의 무효심결 확정으로 소멸등록됨 ) ( 3 ) 지정상품 : 전기이불, 전기침대, 비의료용 전기담요, 비의료용 전기방석, 전기모포, 전기족온기, 전기식 보온용발싸개, 침대보온기 ( 모두 옥돌이 들어있는 것에 한함 ) ( 상품류 구분 제11류 )
2.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가. 법리
상표법 제7조 제3항은, “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 ( 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출원상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대비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비록 ‘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출원상표의 출원 후에 그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거나 또는 등록무효심결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상표와 동일 · 유사하다 하더라도 이를 대비 대상으로 삼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며 (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후2270 판결 참조 ), 한편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2253 판결 등 참조 ) .
나. 양 상표의 대비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 1 ) 우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에 이미 상표로 출원 · 등록되어 존속하고 있었던 선등록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 2 )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서로 유사한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 장수와 이보다 훨씬 작은 동일한 크기의 별 도형 다섯 개가 횡으로 나란히 배치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이고, 선등록상표는 둥근 원안에 별 모양의 도형을 3번 중첩하여 배치하고 별모양의 상단 좌우에 영문자 “ J ” 와 “ S ” 를, 그 하단 좌우에 한글 “ 장수 ” 및 “ 옥돌 ” 을 각각 표기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로, 그 각 문자나 도형의 수, 종류, 결합태양 등이 달라 전체적인 외관은 서로 다르다 .
그러나 호칭과 관념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양 상표는 모두 도형과 문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었거나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므로 이들 각 부분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별 도형 다섯 개는 보통 품질이 우수하다는 의미의 “ 오성 ” 이나 “ 별 다섯 개로 호칭, 관념될 것이고, 선등록상표 중 “ 옥돌은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며, 도형이나 영문자 “ J ”, “ S ” 는 별다른 관념이 없어 위 부분들은 모두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모두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한글 “ 장수 ” 만으로 약칭 및 인식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양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동일 · 유사하다 . ( 3 ) 한편,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 전기이불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지정상품도 대부분 가정용 전열용품류로서 그 기능, 용도, 생산자, 판매처 등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다 .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위 지정상품들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호칭 및 관념을 서로 같거나 유사하게 직감할 수 있고, 그 호칭 및 관념의 동일 · 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 ·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기택
판사 우라옥
판사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