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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213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14:30 경 인천 남동구 C 빌라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39 세) 운 행의 화물차 뒤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가운데 손가락만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욕설을 하자, 차량을 정차시킨 후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유리창을 내리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6. 14:30 경 인천 남동구 C 빌라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39 세) 운 행의 화물차 뒤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가운데 손가락만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욕설을 하자,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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