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3.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6. 12.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조직폭력단체인 화성 파 18 기 조직원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E은 조직폭력단체인 파라 다이 스파 17 기 조직원들이며, 피고인 D는 위 E이 운영하는 복싱 체육관의 코치이고, 피고인 F는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M은 위 파라 다이 스파 18 기 조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7. 11. 07:15 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주점 앞에서, 피해자 C(33 세) 이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은 머리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및 피고인 D의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피해자 A(35 세), 피해자 N(36 세) 와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조직원인 M과 함께 위 현장으로 가 위 M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