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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08 2015구단1187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멘 공화국(이하 ‘예멘’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9. 15. 관광통과(B-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10.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8.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으로 본국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시아파 후티 반군들이 원고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자신들과 반정부 활동을 하면 수입의 5%를, 그렇지 않으면 수입의 50%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였고, 2009년에는 후티 반군 4~5명이 원고를 폭행하고 가게에 불을 지른 후 원고의 돈 90만 리얄(약 4,000달러)을 가져갔다.

원고는 요르단으로 피신하였고 이후 원고의 어머니는 후티 반군에 의하여 납치되어 살해되었다.

원고는 2013. 7. 24.경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였고, 말레이시아에서도 후티 반군을 만나 위협을 받아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따라서 수니파로서 후티 반군에 협력하지 아니한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후티 반군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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