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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2 2018고단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1.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00: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74에 있는 효성 안양공장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엘에스로 237에 있는 마하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에 걸쳐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범행 일로부터 불과 10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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