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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8 2017고단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박달시장 부근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127번 길 13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400m에 걸쳐 B 대림 레이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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