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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1 2016고단4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4. 23:4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초지운동장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부광장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4. 23:4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선부광장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위 A으로부터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으니 대신 운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A이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키를 건네주어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현장약도, 사고메모, 교통사고관련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발췌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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