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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나1325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D, E,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 만약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송금한 행위가 D, E, F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용금채무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는 차용인 또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D, E, F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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