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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06 2015가단215501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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