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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6 2014도5592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 공사업무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2) 검사가 제출한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 사업단 정문과 공사장 주출입구 주위에 설치된 CCTV로 촬영된 영상을 갈무리한 사진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지만,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통과하여 지나간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 사업단 정문에서 판시 삼거리를 거쳐 구럼비해안으로 가는 길 및 구럼비해안을 위 사업단 건물의 위요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동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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