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18 2016가단429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25,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6. 9. 11.까지 연 15%의,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8. 피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인 2016. 5.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 2016카임1호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6. 5. 25.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24,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보증금 1,000,000원(25,000,000원 - 24, 000,000원) 및 2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6. 23.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24, 000,000원을 반환한 전날인 2016. 9. 1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미반환 보증금 1,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4,000,000원을 반환한 2016.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대청마루 및 거실 천장 벽지를 훼손하여 수리비용으로 1,360,000원이 소요되고, 정수기를 설치하면서 주방 싱크대 상판에 구멍을 뚫어 파손하여 싱크대 상판교체비용으로 7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