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9. 13:30경 전주시 덕진구 B 상가 1층에 있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금암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기표소 안에 들어가 ‘대통령선거투표’라고 기재된 투표용지에 기호 2번 C당 D 후보자란에 기표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투표지를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투표지 촬영사진, 페이스북 상단의 용의자 사진 등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위 공직선거법 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동기가 선거 자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기 보다는 첫 투표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