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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31 2017고단3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5. 22: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비봉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에 있는 본 오 1 파출소 삼거리 앞길까지 B 투 싼 승용차를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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