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545593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594,987원 및 그중 33,159,617원에 대하여 2020. 2. 24.부터 2020. 6. 28.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