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2.12.28 2012노22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2012고단2375호 사건 부분) 중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카메라, 렌즈, 삼각대를 빌린 후 이를 피해자 M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일 뿐 피해자 M 몰래 위 물건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M 소유의 루이뷔통 가방을 절취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M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차량을 매수하겠으니 차량을 가지고 와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피해자 M이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센텀시티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