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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1 2015고단1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7.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 13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곡동 기숙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16. 음주운전으로, 2015. 5. 30.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3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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