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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9.09 2015가단19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92,68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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