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1가단209538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