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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1가단209538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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