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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8 2017가단971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8.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냉온정수기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2.부터 2015. 7.까지 피고에게 합계 1억 4,630만 원 상당의 냉온수기 금형을 공급하였고, 그 중 미지급대금이 3,93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93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 원고는 위 금형제작계약에서 정한 금형을 제작하여 공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형제작계약은 원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에 따라 해제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지급한 대금 1억 1,000만 원을 반환하거나, 선택적으로 원고가 금형공급을 지체함에 따라 위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167,659,800원 중 일부로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2. 냉온정수기 제작에 필요한 금형(상판, 중판, 데코, 하판, 퇴수용 그릴, 워터가이드, 분리판, 백판, 체크밸브)의 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대금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그 대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기 위하여 2015. 1. 7. 위 금형 중 상판, 중판, 데코 금형에 대하여 대금 3,500만 원으로 하는 금형제작계약서를, 2015. 3. 30. 위 금형 중 나머지 부분인 하판, 퇴수용 그릴, 워터가이드, 분리판, 백판 및 체크밸브 금형에 대하여 대금 3,500만 원으로 하는 금형제작계약서를 각 작성한 사실, 위 각 금형들은 1개의 냉온정수기를 제작하기 위한 구성부분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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