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20 2019고단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9. 03:04경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한 건을 비롯하여 다섯 건 이상에 이르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2000년 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