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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231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6. 5.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을, 1982.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4. 4. 1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7. 4.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2: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의 시정된 출입문 틈으로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밀어 넣은 다음 힘껏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푼 후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7,000원 상당의 양주 1병, 현금(2만원), 상품권(5만원권), 황태 등 안주류, 식용류, 샴푸, 참기름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해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연번 2 : 3백스 3박스, 연번 3 : 원저대 윈저대, 연번 4 : 윈져 윈저, 연번 6 : 바렌21 발렌타인21, 발렌18 발렌타인18, 연번 9 : 발렌타이 발렌타인, 연번 11 : 윈져 윈저, 연번 17 : 윈져 윈저,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비고(합의여부)란 중 연번 15를 제외한 공란에 ‘합의’를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822,84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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