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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13 2019누138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1행부터 제6면 1행까지[제2.의 다.의 3)항 및 4)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3) 한편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이 법 제62조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라도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유형전환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납세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를 전제로 하여 납세자가 그 과세유형이 변경되었음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업자가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내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서는 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지를 알 수 없어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3항은 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터잡아 과세유형전환의 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다만 법 제61조 제6항이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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