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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12 2020고정17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므로, 관련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59 세) 의 주거지 이 사건 발생지인 뒤에서 보는 춘천시 D(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략한다) E 답 토지는( 증거기록 제 4, 51 쪽 참조) 지목에도 불구하고 ‘ 도로’ 와 비슷한 형상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증거기록 제 10 쪽 참조) 피해자 B의 처인 C( 여) 과 피고인 등이 각 공유지 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변 토지들까지의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피해자의 주거지는 위 E 인근에 있는 F ‘ 대’ 토지에 있고( 증거기록 제 3 쪽 참조), 위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택에 설치된 CCTV에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이 녹화되어 있다( 증거기록 제 62 쪽 참조). 위 E 인근에 있는 G ‘ 답’ 토지는 피고인 측이 소유하고 있다.

부근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처 C이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와 관련하여 춘천지방법원 2019 가단 4512 호로( 증거기록 제 52 쪽 참조) 사도 관리금지 행위 원상 복구의 소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20. 5. 12. 경까지 진행한 바가 있다.

피고 인은 위 민사소송 중인 2020. 3. 25. 11:35 경( 증거기록 제 23, 62 쪽 참조) 앞서 본 진입로에 해당하는 춘천시 E에서 삽으로 도로와 같이 이용되는 곳 주변의 흙을 파 인근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농지에 심은 부추의 뿌리를 덮고 있던 중( 증거기록 제 56 쪽 참조), 이를 본 피해 자로부터 ‘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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