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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고단663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9. 22:4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 업주와 시비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혜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D(42세)이 피고인을 돌려보내기 위해 데리고 나오자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십새끼야, 여기서 돈을 얼마나 받아먹어서 여기 편을 드는 거냐.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위 B마트 업주 등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약 5분여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10. 01:0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혜화경찰서 형사과 당직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그곳 소파를 입으로 물어뜯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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