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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8 2014노241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건의 부동산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는 부동산중개업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 규정되어 있는바,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위 각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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