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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2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1.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08. 31. 23:45 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국 밥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계동에 있는 무계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호흡 측정치는 0.158%)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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