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30여 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한 금액이 6,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2개월 남짓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해 뉘우치고 있는 점, 약 30여 년 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이후로는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공사현장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심근 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기소 전에 편취 금 중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F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나머지 편취 금 중 2,500만 원을 변제하거나 변제를 위한 담보를 제공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