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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61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23: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의 치마 속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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