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연대보증채무 (1)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주식회사 영풍상호저축은행이었다가 주식회사 더블유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된 후 다시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더블유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7. 8. 27.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여신한도 40억 원, 만기 2009. 4. 27., 적용이율 연 14%, 연체이율 연 25%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위 금원을 대출하였다.
2009. 1. 21.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C은 D가 더블유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등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를 근보증 한도액 52억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D는 2009. 3. 27.경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7. 23. 기준 대출원리금은 합계 8,331,323,056원(대출원금 40억 원 연체이자 4,331,323,056원)이다.
(3) 더블유저축은행은 2013. 7. 1.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나. 이 사건 입금행위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우리투자증권’이라 한다)의 C 명의의 E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2009. 1. 30. 241,027,787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출금되었고, 그 중 1억 원은 같은 날 C의 아버지인 피고 A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F 계좌로, 1억 원은 피고 A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G 계좌로, 나머지 41,027,787원은 C의 어머니인 피고 B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H 계좌로 각 입금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입금행위’라 한다). 다.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입금행위 당시 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12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