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과 제이더블유에이치 (JWH )-018 및 그 유사 체인 에이 비- 크미나 카 (AB-CHMINACA, 이하 ‘ 합성 대마 ’라고 한다 )를 취급하였다.
1. 합성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5. 6. 경 대전 유성구 D 빌라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향 선배인 E의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에 따라 며칠 전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만원을 주고 구입한 합성 대마 약 1그램 중 절반인 약 0.5그램을 빈 CD 케이스에 넣어 포장한 뒤 택배를 이용하여 서울 송파구 F 건물 G 팀에서 근무하는 E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E과 성명 불상자 사이의 합성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위 E이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자, 중국 상해에 체류 중인 H(I ID ‘J’ 사용자 )에게 스마트 폰 채팅 앱인 I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 3그램을 매매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16. 10:35 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00만원을 같은 날 11:10 경 위 H이 지정한 L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6. 23. 20:17 경 대전 유성구 D 빌라 204호에서 H의 지시에 따라 국내 배송 책인 M가 택배로 보내
준 볼트 안에 은닉된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하고, 계속하여 2015. 7. 7. 19:46 경 D 빌라 204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볼트 안에 은닉된 필로폰 약 2그램을 수령함으로써 H로부터 위와 같이 필로폰 약 3그램을 100만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0. 23:00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역 앞에서 위와 같이 H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3그램을 E에게 교부하였다....